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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03 10:35 · 조회수 0

올해 아파트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양도차익이 약 3000만원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가 비과세라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파트와 토지의 양도세 차익을 합쳐서 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3 10:38 성실회원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토지 양도차익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는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여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토지는 별도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양도세 계산 시 아파트와 토지의 차익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하니, 토지 양도차익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단, 아파트가 실제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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