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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과세 포기신고 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편덕이우수회원
2025.12.31 13:42 · 조회수 0

저의 회사는 최근 건물을 옮기면서 사업장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포기신고 이후에는 임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세를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포기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31 13:45 신규회원

    사업장단위과세 포기신고 후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단위과세를 포기하면 모든 사업장이 독립된 과세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통합 신고가 불가능해요. 포기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신고하는 것은 문제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기신고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부가세 신고는 포기신고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 여부 구분 없이 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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