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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도 나오는 세액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1 13:06 · 조회수 0

방금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매출세액 3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45만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만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39만원이므로 5만원을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4800만원 이하는 면제라고 알고 있지만, 왜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 후에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1 13:09 우수회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하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분을 제외한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800만원 이하 면제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세액이 남으면 납부해야 하고, 환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매출세액 3,000만원에서 공제를 차감한 5만원은 납부 대상이며, 환급을 원하면 별도로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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