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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으로 전력 제한 부설기 설치 여부
디저트덕활동회원
2025.12.31 22:03 · 조회수 0

내일 새해인 1월 1일 아침에 전기요금을 납부할 예정이지만, 납부 마감일이 오늘인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면 전력 제한 부설기가 가차 없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31일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납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31 22:05 신규회원

    전력 제한 부설기 설치 방지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 자정 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미납 시에는 임시 전기(임시 분전반 등) 설치가 차단되며, 정식 전기 공급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임시 전기 설치는 한전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12월 31일 자정 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전력 제한 부설기 설치를 방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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