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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문의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01 15:33 · 조회수 0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 거주자가 되었고, 현재는 실 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 대구에 있는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1 15:37 신규회원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7월 현재 대구 빌라를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중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 기본 양도세율(6~45%)에 10~20%p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되고,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실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도 양도세 부담을 높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 시점과 세법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하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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