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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4 16:08 · 조회수 0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90~100일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자의 지인이자 뒷자리 동승자입니다. 사고 당일 한의원을 다녀왔는데 몸이 아직도 뻐근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다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 관련 연락은 병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04 16:09 신규회원

    합의금은 병원 방문과 무관하게 합의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될 수 있어서 합의 후에 추가 치료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치료비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치료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치료비 청구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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