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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 후 뒤늦게 차용증 작성한 경우 증여세 문제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5.12.28 01:09 · 조회수 0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를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양도된 1.5억 재산에 대해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그대로 부과될까요? 결혼 예정이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 6억까지의 증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8 01:11 성실회원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대여임을 입증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중요하며, 가족 간 거래라도 대여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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