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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고대차 가능 여부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5.12.30 11:39 · 조회수 0

신한카드 장기렌트 이용 중에 주차 중에 다른 차량을 박았습니다. 제 차량도 손상을 입어 수리를 해야 하는데, 면책금이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대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대차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경차유지비멘토 2025.12.30 11:41 우수회원

    장기렌트 중 차량 손상 시 사고대차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렌트사에 즉시 신고하고, 지정 정비소에서 수리 중에 대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하며, 초과 수리비는 렌트사가 부담합니다. 자차손해면책(CDW)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차와 수리비를 렌트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감가상각, 특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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