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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데, 단속 현장이 아닌 집에서 경찰에 의해 측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지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생업인데 1년 정도 운전을 못 한다면 생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정지 처분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5.12.29 10:32 성실회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시 면허 취소가 일반적이며, 단속 현장이 아닌 집에서 측정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생계 영향이 크다면 법적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