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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29 10:30 · 조회수 0

금요일에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데, 단속 현장이 아닌 집에서 경찰에 의해 측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지를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생업인데 1년 정도 운전을 못 한다면 생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정지 처분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5.12.29 10:32 성실회원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적발 시 면허 취소가 일반적이며, 단속 현장이 아닌 집에서 측정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생계 영향이 크다면 법적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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