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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생긴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05 15:39 · 조회수 0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가족)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출입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경비실 앞에서 기다렸는데, 차가 출구로 역주행하며 들어오면서 앞 사람을 치고 들어와서 저도 사고를 당했어요. 운전자가 차를 내리고 제게 구급차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주차를 하러 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건가 의심했지만, 구급차와 함께 온 경찰이 음주 검사를 하였을 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험사가 파악하고 책임보상 보험 50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진단서를 보내서 120으로 일시적 한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은 입원비와 치료비를 포함해 120한도를 모두 소진하고 사비까지 사용하여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사고 당일 이후로 상대방이나 저희쪽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경찰에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두 사람 포함 100을 제안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쯤이 적절한가요? 다른 분의 치료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1.05 15:40 성실회원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액은 사건의 심각성과 손해내용에 따라 다르며, 경미한 경우 20만~50만 원, 중상해는 수백만 원까지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조기 합의 시 치료가 끝나지 않아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비와 보상을 적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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