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도급회사에서의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머리두통우수회원
2025.12.30 08:52 · 조회수 0

도급회사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를 주급에서 공제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보통 회사가 매달 세금을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 해 5월에 회사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5월에 신고를 한다면, 제가 홈택스에서 확인할 때 2025년 1월과 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 등이 모두 표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5년에 대한 세액만 표시되는 건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30 08:54 우수회원

    도급회사에서 3.3%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월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며, 5월에 회사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 세액이 모두 표시되므로, 2025년 1월과 2월의 원천징수 세액은 2025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2025년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별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