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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무상가전 및 배당금 관련 세금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 문의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9 10:04 · 조회수 0

작년에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무상가전 및 이주비로 인해 이번 해에는 배당금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과 금융이자 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했어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재건축 배당금 원천징수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은행에서의 이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걸까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해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9 10:07 활동회원

    재건축 배당금과 금융이자로 인한 세금 납부 방법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과세가 종료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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