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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돈을 이체할 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인식될까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30 13:47 · 조회수 0

개인사업자가 통장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배우자에게 이체한다면, 이것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1회성으로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떻게 이를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30 13:51 우수회원

    배우자에게 금액을 이체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금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비과세이며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확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모르고 송금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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