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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자경 후 3년 임대 후 대토 농지 구입 시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02 11:17 · 조회수 0

5년 동안 자경을 한 뒤에, 농지를 매각하기 직전 3년 동안은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경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각 이후 6개월 후에 농지를 구매하여 다시 자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토 농지를 구입한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조건이 양도세 감면 자격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매각 직전 3년간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양도세 감면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2 11:21 신규회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매도하는 농지를 직전 5년 중 5년간 자경해야 하는데, 중간에 3년간 임대만 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대토 농지를 구입해 다시 자경을 시작하는 것은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매각 직전의 자경 기간이 5년 연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자경 후 3년 임대한 경우에는 연속 자경 기간 요건이 깨지므로 양도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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