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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범퍼 충돌 사고
합격러성실회원
2025.12.28 10:41 · 조회수 0

터널을 나와서 상대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실선)에 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상대 차량의 범퍼에 부딪혔어요. 이 사고로 손목이 불편한데, 과실이 제게로 돌아올까요? 제 차량은 보험 만기가 되어 무보험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무보험 사실을 물어보지 않고 대인사고로 처리하자고 하는군요.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5.12.28 10:42 신규회원

    손목이 불편한 차선 변경 중 범퍼 충돌 사고는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어도 피해자는 내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내에서 대인 보상이 가능하나 한도 초과 시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도 내 보험에서 대인 보상이 가능하며, 추가로 손해가 있을 경우 민사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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