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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질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2024년 초에 각각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 2026년 초에 전세금 5천만원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 증여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26년에 5천만원을 받으면 총 9천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5천만원씩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국세청 공시 사항에도 부모 각각 5천만원인지 부모 합쳐서 5천만원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30 22:36 활동회원

    부모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증여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 2024년에 받은 4천만원과 2026년 받을 5천만원 모두 부모별로 따로 계산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1인당 10년간 5천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분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시 각각 증여받은 금액과 시기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10년 내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요. 2024년 받은 2천만원씩과 2026년 받은 5천만원은 부모별 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