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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현금결제 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여부
집콕모드성실회원
2025.12.29 19:24 · 조회수 0

요즘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면서 현금이나 쿠폰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제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이 아닌 지출에 대해서도 현금 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9 19:27 활동회원

    네, 배달앱 주문 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옵션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확인하려면 결제 후 앱 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결제 시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앱도 있으니 주의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 발급을 위해 고객센터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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