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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주말러활동회원
2025.12.30 12:27 · 조회수 0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어머니가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실 비율과 위자료 산정 문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아직 불편하고 통증도 호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5.12.30 12:29 활동회원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과실 비율과 위자료 산정 문제로 인해 치료를 계속 받을지 합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은 사고 상황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보행자 횡단 중 충돌 시 기본 과실 비율은 보행자와 차량이 각각 50%로 적용됩니다. 보험 처리 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증거 자료를 보유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분쟁 시, 분쟁심의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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