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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포함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관련 소득세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2 13:57 · 조회수 0

가정의 논이 군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돼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보상금은 2025년 12월 19일에 277,420,000원을 받았고, 2007년 3월 21일에 논을 구입했어요. 취득액이 129,700,000원이고, 등록세 648,500원, 법무사 비용 270,600원, 교육세 129,700원, 인지등 비용 156,000원이 들었어요. 양도소득세를 홈텍스에서 자동계산하니 3,500만원이 나왔어요. 공공개발에 포함되는 땅은 세액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팔지 않고서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게 억울하다고 느껴지네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할까요? 논을 팔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2 13:59 활동회원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2025년 12월 19일에 지급되었고 2007년에 취득한 토지라면, 양도 시점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감면 대상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감면 한도와 요건이 복잡하니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실제 감면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별도 신고 시 감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니, 보상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논을 팔아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만 내시면 되고, 토지 보상금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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