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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환급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간여행성실회원
2025.12.31 13:04 · 조회수 0

주부로서 최저시급을 받는 저입니다. 연말정산 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계속해서 환급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10만원을 하면 연말정산 시 제가 평소 환급받은 금액에 10만원을 더해 환급받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환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31 13:05 성실회원

    고향사랑 기부 금액이 환급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환급액은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액과 답례품 혜택은 커지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기부 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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