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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혜택과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5.12.30 08:26 · 조회수 0

할머니가 올해 영세민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난 해까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영세민 혜택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이제는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세민 혜택이 사라지거나 변동이 있을까요? 할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30 08:29 성실회원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영세민 혜택은 보통 유지됩니다. 영세민 혜택은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양가족 등록 자체로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등록으로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혜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후 확인해야 해요. 아버지가 퇴직해 소득이 줄었다면 가구 소득이 낮아져 영세민 혜택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부양가족 등록 전에 관련 서류와 상황을 주민센터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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