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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29 00:02 · 조회수 0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회전 차량이 제 차로까지 한 번에 밀어들어오려다가 급한 상황에서 급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정지로 인해 뒷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여 제 자비로 치료를 받았고 사건은 피해자의 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비 청구를 위해 상대 보험사를 알아야 하는데 대물 접수 정보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5.12.29 00:04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 정보를 모를 때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 보험사 확인을 시도하고, 정보가 없을 경우 경찰 신고 및 사고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정보가 없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송 전 보험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소송비용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정보가 불확실할 경우, 가해자(운전자) 정보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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