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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사업자의 매입증빙 방법에 대한 궁금증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3 01:18 · 조회수 0

부가세 신고를 한 후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인 간이사업자인 경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할 때 매입증빙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 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또한, 대부분의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3 01:19 활동회원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만으로는 개인 간이사업자의 매입증빙이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단순 채팅 내역이나 이체 내역으로는 부가세 공제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적격증빙을 확보하여 비용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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