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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한도는?


청년도약계좌를 23년째 유지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현재 연봉이 5000만원 정도이시군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3000만원이라면 이 조건은 별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중 어떤 것을 합쳐서 고려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28 09:53 활동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근로소득 한도는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한도는 6,3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며, 소득 산정은 가입일 기준으로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