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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한도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5.12.28 09:52 · 조회수 0

청년도약계좌를 23년째 유지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현재 연봉이 5000만원 정도이시군요.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5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3000만원이라면 이 조건은 별개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중 어떤 것을 합쳐서 고려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2.28 09:53 활동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근로소득 한도는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한도는 6,3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며, 소득 산정은 가입일 기준으로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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