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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CCTV 없을 시 대처 방법은?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02 18:16 · 조회수 0

차량이 아이를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CCTV에 사고 장면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형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친 차량이 아이를 내려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치는 장면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문을 지키는 차는 잡더라도, 아이가 다치지 않은 채로 사라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02 18:18 우수회원

    CCTV가 없고 사고 장면이 없더라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담당 형사와 협조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이 아이를 내려주고 도주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과 주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눈에 띄게 다치지 않아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도로 주변 목격자나 차량 블랙박스 확인도 사고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학교,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요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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