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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사고로 통원치료 받고 합의금 문의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4 21:14 · 조회수 0

12월 30일 저녁, 저는 버스 승객으로 탑승 중이었는데 앞에 있는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31일 아침에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대인접수를 완료하고 대인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저는 대구에서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인천에서도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생각 중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04 21:17 신규회원

    버스 사고 후 통원치료 받고 합의금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통원치료로 10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 기간, 소득 손실, 위자료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외에도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진료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합의서 조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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