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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금 세금 납부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후원금 상계 가능 여부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31 14:58 · 조회수 0

저번 해에 해외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31 15:00 활동회원

    해외주식 차익금 세금과 기부금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차익금은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 발생 시 같은 연도에 이익과 상계 가능하나, 손실 상계는 매도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기부금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취급되어 직접 상계할 수 없으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만 상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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