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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 세금 문의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02 14:29 · 조회수 0

작년에 소득이 있어서 연금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을 가입했습니다. 25년도에 900을 입금하고, 최근에 26년도도 900을 추가로 입금했는데, 작년에 낸 소득세에서 환급을 받는 건지,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 25년도에 받을 세금 혜택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2 14:32 성실회원

    연금가입 후 세금 환급 조건은 연금저축보험 또는 IRP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간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 내여야 하며, 5,500만 원 이하일 때 16.5%,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12월 31일 영업시간 전까지 입금만 하면 해당 연도 세액공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다르므로 상품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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