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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05 16:30 · 조회수 0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던 중 25년 10월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를 했는데, 폐업확정신고를 26년 1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스토어도 모두 탈퇴해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5 16:37 성실회원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하셔야 합니다. 25년 10월에 폐업했어도 26년 1월에 알게 되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로 폐업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탈퇴한 온라인 스토어 매출도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만큼 빠르게 신고하고, 필요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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