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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회사를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종합신고로 5월에 해야 할까요? 환급액이 크다면 2월에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재취업 예정이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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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2 21:39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을 받으면 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공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는 근무 기간 지출만 인정되므로 퇴사 후의 지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며, 이중 근로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기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