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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2 21:37 · 조회수 0

회사를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을 종합신고로 5월에 해야 할까요? 환급액이 크다면 2월에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재취업 예정이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2 21:39 활동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을 받으면 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공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는 근무 기간 지출만 인정되므로 퇴사 후의 지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며, 이중 근로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기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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