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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5.12.28 13:07 · 조회수 0

2022년 9월 25일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2026년 3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때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부터 25년까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일몰 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말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이내라는 말대로 5년 내에 감면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혼란스럽습니다. ㅠ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8 13:10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출산하셨다면 2027년 9월 24일까지가 5년 기간이며, 2026년 3월 잔금일은 이 기간 내라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면 일몰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 신청이 가능한 최종 기한으로, 이 날짜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즉, 5년 이내 조건과 일몰 기한 중 더 빠른 날짜가 적용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이 전에 잔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3월 잔금은 일몰 기한을 넘기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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