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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변동으로 인한 연말정산신청 관련 질문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3 17:38 · 조회수 0

저희 회사가 최근에 업체 변경으로 인해 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25년 1월과 2월에는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파산 후 3월부터는 B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B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질문지에 종근무지 혹은 전근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A회사의 원천징수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없음’으로 정정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25년 1월과 2월의 월급과 퇴직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해도 세금 정산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3 17:40 활동회원

    회사 요구사항대로 B회사에 A회사 원천징수서류가 없음을 신고하고, 1~2월 급여와 퇴직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에서는 B회사 소득만 반영되고, 1~2월 소득은 별도로 종소세 신고 시 정산되므로 세금 계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2월 소득이 누락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나 추가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회사가 요구한 대로 진행하시고, 종소세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면 세금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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