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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증여세 관련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1 09:17 · 조회수 0

차를 구입할 때 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인 전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미뤄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신고를 미뤄서 불이익이 있는지?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1 09:20 활동회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구입 자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전 성인 자녀에 대한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가 확실한 경우에는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입금해 준 금액과 용도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여세법상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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