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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침범 오토바이교통사고 손해 사정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린이성실회원
2025.12.29 21:36 · 조회수 0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인도침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을 100%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국집 배달종업원으로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흥국화재에서 무보험상해 접수를 시도했지만 배민어풀이 켜져 있어 ‘업무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50-60대이며 2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로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형사합의금, 무보험상해 보상, 그 외 다른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100%의 책임을 지는 사고인데도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5.12.29 21:38 성실회원

    인도침범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무보험상해로 보상받는 방법은, 사고 후 가장 먼저 목격자, CCTV 확보와 함께 119 신고 및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담보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나 소유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상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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