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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전입신고는 두 사람 다 해야 할까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5.12.31 19:08 · 조회수 0

신혼부부 중에서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자이고 결혼한 부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전입신고는 두 사람이 모두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나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 기존 집에 남겨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31 19:12 활동회원

    신혼부부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전입신고는 두 사람이 모두 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심사 및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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