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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후 추가로 돈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스포주의활동회원
2025.12.28 20:58 · 조회수 0

애기가 내년 1월에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10년 동안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하여 10년간 매월 20만원(할인 적용 후)을 약 2천만원을 증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자녀가 받는 명절 용돈이나 부모가 주는 용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무소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2) 이미 유기정기금 신고를 통해 10년 동안 2천만원을 예정했지만 중간에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면 최종 10년간 총 2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야할지요?

세무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답이 궁금해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8 21:01 신규회원

    유기정기금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기정기금은 신고한 정기금 한도 내에서만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추가 300만원은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명절 용돈이나 부모가 주는 용돈도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액이고 일상적 생활비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확인될 수 있으니 명확한 증여 목적과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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