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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에게 매달 새활비를 줄 때 증여 세금 문제?
드럼소리활동회원
2025.12.28 11:22 · 조회수 0

남편이 매달 150만원을 생활비로 인출하여 부인에게 전달했는데, 부인이 이 돈을 부인 명의로 적금에 넣었습니다. 부인은 소득이 없는 주부이고, 부모님의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이것이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까요? 부모님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ㅠ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8 11:24 신규회원

    남편이 매달 150만원을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 간 생활비 지원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이 실제로는 부인의 소득 없이 부모님께서 준 돈이라면, 부모님이 부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자금이 부인 명의 적금에 들어가면 증여 추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부모님과 실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님 돈이 직접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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