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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숨기고 하는 알바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3 21:08 · 조회수 0

지난 해 4학년 때 학교 근처 독서실에서 6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한 26살 취중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약 300만원을 벌었고 3.3%를 세금으로 공제했어요. 과연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의 세금으로 들어갈까요?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3 21:14 신규회원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귀하의 프리랜서 소득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발생한 300만원의 사업소득은 귀하의 개인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귀하의 소득을 알게 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동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관되어 있으면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주로 적용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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