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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를 하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등록되는 건가요?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5.12.31 15:52 · 조회수 0

요즘 일용직 알바를 해봤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더라구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2일 동안만 일한 건데 말이에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2.31 15:55 성실회원

    일용직 알바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근로계약서 없이 개인과 사업자 형태로 계약했거나 프리랜서처럼 일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2일만 일한 경우라도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회사에 확인하고 정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율과 신고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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