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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5.12.29 11:15 · 조회수 0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다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인 경우, 대출 신청 혹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우대 기간 종료 시 재심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산 금리가 고정 금리로 만기까지 유지되는지요? 또 다른 궁금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초과될 경우, 시중 은행에서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될 때, 이 금리는 대출 신청 혹은 전환일 시점의 금리인지 아니면 우대 기간 종료 시의 금리인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적용된 금리가 고정 금리로 만기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만기 30년까지의 장기적인 총 이자에 대한 비용 관점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취하고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정부상품대출을 받아서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총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29 11:17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산 금리가 고정되지 않고 은행의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금리는 은행의 월별 최저 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상품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금리가 적용되며, 8,500만 원 초과 시에는 은행의 최저 금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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