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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
불금러활동회원
2026.01.01 14:18 · 조회수 0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자식을 낳고, 엄마는 그 사정으로 자식을 키우며 40년이 지났지만 연락은 끊겨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사망하였고, 호적이 변경되어 3남 2녀로 남았습니다. 현재 엄마는 요양병원에 있으며 병원비와 관리비로 6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처분하려합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후 얼마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지, 그리고 처분 후 남는 금액을 엄마의 이름으로 저금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갑자기 사망했을 때 3남 2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딸 둘의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들들 중 한 명은 외국에 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마지막 아들의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지 이틀이 지났고, 2년마다 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심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1 14:21 활동회원

    아파트 처분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는 대출금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처분이 가능하고,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동의는 공증 또는 법원의 허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며,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처분 후 남은 금액을 엄마 명의로 저금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대출금 상환과 병원비 등 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와 병원비 부담이 복잡하므로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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