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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부동산 보유 상태에서 남편명의 아파트 매입 가능 여부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4 08:28 · 조회수 0

2011년에 부인의 이름으로 상속받은 성북동 빌라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약 4억 가량의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다른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입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 납부일은 3월 26일이라고 합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04 08:30 우수회원

    남편이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어려울 때는 남편의 신용과 소득을 고려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 부동산이 있어도 남편이 아파트 구매 및 대출은 가능하나,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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