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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 후 양도세 환급 가능한가요?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1 20:26 · 조회수 0

저희는 농지를 6년 경과 후 1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농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어 양도세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6개월 뒤, 10억 원짜리 농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1억 원의 양도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한 농지는 현재 자경 중이며 10년 이상 경작할 계획입니다.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1 20:28 신규회원

    농지 매도 후 양도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낸 양도세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확정되며, 이후 다른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자경할 경우 일부 감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6개월 뒤 재매수한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신다면 향후 양도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1억 원은 환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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