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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5.12.29 15:33 · 조회수 0

월세를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24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연소득이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못 받았어요.

25년 연소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26년에는 주택을 매수해서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 유주택자가 된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과 경정청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무주택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집주인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급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되는 건가요?

3.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 24년은 소득공제를 위해 경정청구를 하고,

25년은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고,

연소득 기준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해당 월세 내역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고민이네요… ㅜ.ㅜ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29 15:34 성실회원

    경정청구 및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약 2개월 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주택자도 월세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누락된 월세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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