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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과 대출 관련 질문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1.05 18:33 · 조회수 0

남편 명의로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인은 전업주부로 체크카드만 사용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부인이 경기도나 서울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동산을 통해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대출은 가능할까요?

3.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시 장점이 있을까요?

4.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05 18:35 활동회원

    부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경락잔금대출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구입해도 소득증빙이 없으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과 임대소득 신고에 유리하지만, 대출 심사 시 추가 소득이나 신용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대출은 가능하나, 소득과 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별도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 증빙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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