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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문의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31 19:18 · 조회수 0

12월 15일에 퇴사하고, 12월 16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는 부분에서 중복된 두 회사가 12월에 겹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12월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12월을 포함해서 체크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월을 제외하고 체크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31 19:20 우수회원

    12월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12월을 포함해서 체크해야 해요. 12월 입사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현 직장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각종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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