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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갈 때 관세는 결제 금액 기준일까요?
마라러버신규회원
2025.12.31 00:46 · 조회수 0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일본에서 관세를 내야 한다는데, 관세 기준이 800불이라고 들었어요. 이 관세는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제 시 면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31 00:49 신규회원

    관세 기준은 결제 금액이 아닌 실제 한국 입국 시 신고하는 물품의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결제할 때 면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한국 세관에서는 면세가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시가를 평가해 관세를 부과해요. 즉,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되며, 시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금액이 관세 부과 기준이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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