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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01 11:00 · 조회수 0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모두 주택임을 등기한 상태입니다. 그 중 한 채를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세무서에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1 11:03 성실회원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실제 거주 기간 2년 이상과 전입 신고가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 신고 없이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공과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사 관련 계약서 등 다양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제한적이므로 가능하면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와 전입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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