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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문의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01 21:34 · 조회수 0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1. 22년 1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2. 25년 3월 17일에 중소기업에서 재취업을 성공했습니다.

3. 26년에 다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감면 가능 연수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22년 1월 1일부터 26년까지 1년 6개월을 받은 내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3년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1 21:36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취업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사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연말정산 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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