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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로 다른 집으로 이사 시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03 18:44 · 조회수 0

현재 지방에서 1억 2천에 중기청 100프로 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1억 원이며 만기는 2026년 2월 17일이며, 이미 2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근로자이며 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하면서 다른 집으로 목적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존 집에서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사를 가면 20프로의 금액이 몰수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몰수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1.03 18:46 성실회원

    중기청 대출로 다른 집으로 이사 시 목적물 변경 가능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후 바로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은행별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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